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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751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1. 26.까지 연 6%, 2018. 1. 27.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휴게소의 열린매장(이하 ‘이 사건 휴게소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분 선급금 2,000만 원, 매월 수수료 100만 원, 설과 추석 상품권 구입액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휴게소 협력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수수료 선급금 2,000만 원 중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1,627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휴게소 매장의 2016. 11. 21.까지 수익금 510만 원, 인계한 재고물품 금액 1,246만 원, 시설인수 분담금 100만 원 합계 1,865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휴게소 매장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일 뿐이다.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은 원고와 원고 가족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답례로 피고에게 증여한 돈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7. 6. 피고에게 ‘근로계약서’, ‘4대 보험 미가입 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