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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2 2015고단130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4. 1.경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위 사이트에서 근무할 종업원 및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 1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E, F, G, H와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B, D은 2014. 1.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상가 C동 5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및 중국 광저우의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J, K, L, M, N, O, P)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6,329,780,005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6,329,780,005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