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3194

해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4. 16.자 정기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2012. 12. 31. 피고의 원장 D가 원장직을 사임하였고, 이사 E이 원장직무대행으로서 2013. 4. 1.경 정기총회의 개최를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피고의 2013. 4. 16.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E이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발송한 문서에 기재된 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안 제1호 2012년도 사업결과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C문화원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승인의 건 의안 제4호 임원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의안 제5호 임원 선출의 건 의안 제6호 기타 토의

나. 2013. 4. 1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기타 토의사항으로 피고의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 후 총회의 의장인 E은 위 해임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 전원의 해임안을 이하 ‘이 사건 해임안’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결이 선포되어 외형상 성립한 결의를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에는 재적회원 188명 중 회의장 참석 회원 76명, 참석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20명 합계 96명의 출석으로 총회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해임결의에 관하여는 거수로 표결하여 찬성 42명 또는 43명, 반대 2명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4항은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총회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