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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노188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18번에 걸쳐 사고차량의 잔존물을 매수하고 이를 수리하여 가치를 높인 후 중고 차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같이 나누기로 하였고, 명확한 수익 배분율만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동업관계에서 받아야 할 수리비, 미지급된 수익금 등을 정산한 것일 뿐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단으로 차를 가져가서 판매하였다.

피고 인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차량을 판매한 후 피고인과 이익금을 분배하고 정산한 적이 없다’ 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고차량 판매에 관한 동업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사고차량을 수리한 G이 경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맨날 부속을 사 나르고 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 피고인, 피해자 둘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