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650,53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사실
2. 원고의 투자금은 5억 원으로 하고, 투자금 전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
4) 추가 투자금이 필요할 경우 원고의 판단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투자약정은 해지되고 즉시 투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2)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진행기간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
6. 본 개발사업의 진행기간은 2014. 7. 21.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7. 21.부터 같은 해
8. 19.까지 피고가 진행하던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옥리 일원 골재채취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고, 2014. 8. 20. 피고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약정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3. 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50,531,350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통지를 하며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의 개발사업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정해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기간의 종기인 2015. 7. 20.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