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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1 2012고정1026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2012. 8.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0. 06: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9동중층 13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44세)와 침구정리 문제로 상호 시비 끝에 주먹으로 오른쪽 귀,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상호 시비끝에 손으로 성기를 움켜 잡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와 무릎 등을 수회 물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대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귀, 등, 머리 부위를 때려 맞지 않기 위해 A의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A의 몸 안쪽으로 숙였으나 A이 주먹과 팔꿈치로 계속 피고인의 등 부위 등을 가격하자 이를 저지하는 방어차원에서 A의 성기를 움켜잡고 입으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