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392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17. C에게 3,500만 원을 이자율 연 30%(연체이자율 60%), 변제기 2008. 9. 1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남편인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남편 C이 2008. 10. 16.부터 2009. 11. 23.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이자 7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에게 2007. 1. 26.부터 2010. 7. 22.까지 합계 122,419,000원을 대여하였고, C으로부터 2007. 3. 30.부터 2010. 11. 5.까지 계좌로 20,896,000원, 현금 등으로 수시로 78,459,000원(피고가 주장하는 위 4,200만 원 포함)을 각 변제받았았으므로 미변제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07. 1. 26. 5,000,000원, 2007. 2. 26. 30,000,000원, 2007. 6. 8. 5,000,000원, 2008. 7. 17. 5,415,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2.까지 합계 122,419,000원을 대여한 사실(2008. 7. 17.이후 1회 대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이 인정되고, C이 원고에게 합계 99,355,000원(= 계좌이체 20,896,000원+현금 등 78,459,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C이 2008. 7. 17.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그날 차용한 금액은 5,415,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2008. 7. 17.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