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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2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1 죄 및 제 6 내지 10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0.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35 세) 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해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8 고단 782』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2:30 경 고양 시 덕양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도 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 캔, 여성도 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6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2. 하순 02:3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 F( 여, 52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피해자가 술값 9,000원 등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59,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깨우자, 피해자에게 “ 왜 깨우고 지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술 팔아 놓고 ”라고 말하며 노래 연습장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59,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6. 11. 23: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