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5: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1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대상,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