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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8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10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모텔 관리 인인 피해자 C( 남, 33세) 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모텔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가 피해 상황 설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일로 와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