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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77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99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원고의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99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