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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6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하자 피고인을 여성 상인들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 상가 밖으로 D을 밀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기에 자신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 18 쪽).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영상 )에 의하면, D과 상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과 D이 서로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과 잠시 떨어져 있던 피고인과 D이 또다시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비롯한 상인들에 둘러싸여 있던

D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나가라 고 밀쳤고, 피고인이 밀어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 행위 역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어 일 응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증인 E, F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