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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9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6:2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가명, 만19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7: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5:5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뒤편 계단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F(여, 만50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제출 수사), 수사보고(1. 27. 범행 관련 피의자 범행모습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1. 27.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2. 3.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사진 제시식 범인식별절차 진행),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