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경북 울진군 C 전 90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토지등기부에는 1919. 3. 27.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19. 4. 17. ‘191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0. 3. 14. ‘1930.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F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폐쇄등기부에는 1960. 12. 24. ‘1954.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F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61. 6.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라. E은 1943. 7. 30. 사망하여 G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G은 1971. 11. 1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G의 둘째 아들이다. 마. F은 1967. 4. 30.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F의 상속인으로는 처 H, 자녀 I, J, K, L, M, N, O 및 피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G의 사망 직후인 1971. 11. 1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91. 11. 19.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1971. 1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