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7나56917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 작성)과 기간 2006. 6. 1.부터 5년(3년차에 다시 협의함),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은 2006. 4. 11.에, 중도금 125,000,000원은 2006. 4. 28.에, 잔금 100,000,000원은 2006. 6. 1.에 각 입금하기로 함), 월차임 2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빌딩 9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그 계약서가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서 ㈜A(이하 “갑”이라 한다

)와 D(이하 “을”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중략) 제6조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갑”은 별도의 통지(최고)없이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략)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의 해지시 “을”은 본 계약 중의 모든 시설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또한 구 상권,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 철거시에는 모든 시설물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 기처분한다. 이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중략) ⑧ “갑”은 본 건물에 “을”이 행하는 사업과 동종업종을 유치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해 J은 원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딩 9층을 인도받아 2006. 6. 11.경부터 이 사건 빌딩 9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J이 E와 위 콜라텍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회사(공동대표이사 M, N)와 DE 명의로 2007. 4. 18. 이 사건 빌딩 9층에 대해 임대인 원고 회사, 임차인 E와 D, 임대차기간 2006. 6. 1.부터 5년(3년차에 다시 협의함),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