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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11463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로부터 B아파트 105동 1501호를 대금 419,7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1차 계약금 20,985,000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20,985,000원은 2011. 9. 27.까지, 1차 내지 6차 중도금 각 41,970,000원은 2013. 2. 20.까지, 잔금 125,910,000원은 입주지정기간 중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 피고에게 발코니확장공사를 대금 8,340,000원에 도급하면서 계약금 834,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502,000원은 2012. 8. 20.까지,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항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을 정하면서 중도금(1 ~ 6차)에 관하여는 “대출조건”이 “무이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 “‘무이자’라 함은 ‘을’(원고를 지칭함)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갑’(피고를 지칭함)이 ‘을’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출조건을 말한다(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을’의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을’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중도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④ “을”은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