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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 28. 01:29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E의 정수리 및 왼쪽 귀 뒷부분을 때렸다.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머리를 내리 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튀어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뒷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귀 뒷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5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정식 테이블을 들고 엎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7면, 44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F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