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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3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 F, G, H, I는 대전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 란의 대출 관련 게시 글에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취지의 댓 글을 단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상대방과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 ㆍ 모집한 후, 대출 자격이 부족한 대출 희망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사금융업체에 제출하는 등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여 위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주고( 일명 작업대출) 대출 희망 자로부터 대출금의 30~4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F은 대출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서류 위조 등을 총괄하고, 직원인 G은 서류 위조, 피고인 A과 H은 대출 희망자 모집 총괄, 피고인 B는 2014. 3.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3. 17. 경부터, I는 2014. 5. 10. 경부터 각각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그 업무를 분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F, G, H, I와 함께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 희망자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금융업체에 대출 신청서와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모하여 2014. 3. 24. 15:14 경 대전 서구 J, 2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I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위 모집된 대출 희망자인 K에 대하여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이 찍혀 있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양식에 발급번호 란에 “G20130916023734", 확인 청구자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가입자 구분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