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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3690

위약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9.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할 때에, 잔금 113,000,000원은 2019. 4.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현 상태대로의 계약임. 잔금은 개발행위를 득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망인에게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9.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E, 딸인 망 I의 배우자 F, 손자녀인 G, H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망인의 딸인 망 I가 2016. 2. 5. 사망하면서 망 I의 배우자 F, 자녀 G, H이 망 B을 대습상속하였다), 이 사건 소송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망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계약금 1,300만 원의 배액인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위 2,600만 원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