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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구단18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9. 12. 음주만취운전(0.105%)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8. 7.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1. 7. 2. 음주운전(0.074%)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3. 14. 23:31경 김포시 운양동 한강로입구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3년 째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차로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 및 거래처 인사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세 많은 4명의 직원들을 출퇴근 시켜 주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5세된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모친과 30년간 택시운전을 하신 부친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가계 부채 등을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