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및 피해자의 오빠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중, 전처와 이혼 후 홀로 피해자 남매를 키우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2. 1. 사망하게 되어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피해자의 오빠를 깨워 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 남매를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 남매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7.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피해자의 배가 드러나자 피해자의 배를 약 30초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05:0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등을 돌려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약 40초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피해자의 일기(사본)
1. 수사보고(아동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