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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4 2016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E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AF, AG, AI, AJ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AV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 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 대출 브로커’ 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 대출 알선 브로커’ 이고, 피고인 AE는 2011. 5. 경부터 AW 농협 AX 지점에서 과장 대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F, AH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G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I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 대출 브로커’ 인 AV, ‘ 대출 알선 브로커’ 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매수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명의를 빌려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속칭 ‘ 바지 모집 책’ 이다.

피고인

AJ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속칭 ‘ 허위 감정 알선 브로커’ 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AW 농협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AV은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출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F, AG, AH, AI는 대출금의 약 7 ~ 10%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 바지’ 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