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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및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D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또는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에게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