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4 2016고정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 내 시설공사를 E로부터 도급 받아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1. 6.까지 근로 한 F의 2014. 12월 분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5.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