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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15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분양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17,76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계약금 21,776,1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2억 17,761,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21,776,100원을 계약시에, 잔금 195,984,9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가 정하는 납부계좌(국민은행, 입금계좌번호: 91773701-001744, 예금주명 주식회사 빌더이이앤씨)로 계약자 본인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가 분양대금을 타은행 입금 및 지정장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 등에 대하여는 피고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각 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