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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정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4. 2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G에서 E의 명의로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 ‘퍼니블루플러스’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보관증에 적립해준 후 이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H게임랜드 환전상 촬영 장면(15.05.07.)], 현장사진, H게임랜드 환전장면등 동영상 CD(2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위 ‘H게임랜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5. 4. 20.경 F, A,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하여 F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