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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0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2016 년 B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제 2차 추진위원회 ’를 개최하면서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3. 29. 법률 제 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도시 정 비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처리 미숙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에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의사록을 공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