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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7노4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도 원심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은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 주변이 사람이 많고 엄청 시끄러워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피고인의 얼굴에 물이 묻어 있고 빡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각 증언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한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하고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인 당심 증인 M는 '오래 전의 일이고 당시 워낙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