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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76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1089호 사건의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판시 2020 고단 108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1089호 사건의 죄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2020 고단 1089호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1089호 사건의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과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