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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로 121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 앞 도로를 팔호 광장 방면에서 대기 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121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