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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각 무죄 부분) 가)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 및 E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차용증, 자필 각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3. 6.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짧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제1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