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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고정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B은 노래연습장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연습장 이용 요금 등 도합 3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