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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11』

1. 사기(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5.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피해자 D에게 ‘ 안경테를 납품해 주면 2014. 6.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에 발행한 가계 수표 3,600만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안경테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치 못하여 더 이상 납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위 안경테 거래를 시작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안경테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까지 시가 105만원 상당의 안경테 44점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29. 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미남 지점과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 위 ‘F 안경점 ’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5. 3.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13장 액면 금 합계 3,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7599』

3.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29.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미남 지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