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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5고정5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16: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경로당 방에서 피해자 E(여, 66세)와 경로당 내 설치한 김치 냉장고를 판매 후 회비를 이용하여 재구입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체구가 작은 여성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더라도 피해자를 피하거나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넘어진 몸을 받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