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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1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2007.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643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C의 상속인인 D과 원고는 위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