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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100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상속 1) 일정(日政)시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Q 임야 15,52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은 원고의 선대인 R에게 사정되었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1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경기도 양주군 S 임야 9,036평으로 분할되었다. 2) R의 상속재산은 1938. 3. 10. R가 사망함으로써 R의 처인 T에게 상속되었다가, T이 1947. 2. 15. 사망함으로써 원고의 아버지인 U에게 상속되었다.

U는 1995. 10. 1.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U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따른 소유관계 1) 피고들의 선대인 V, W은 1958. 12. 9. 각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V은 1995. 5.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2지분을, X, 피고 D, E, F, G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56지분을, Y, Z, 피고 H, I, J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14지분을 상속하여 각 2011. 8.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Y, Z은 2011. 8. 23. 각 이 사건 토지 중 1/14지분을 피고 I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I은 같은 달 25.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X은 2016. 5. 16. 이 사건 토지 중 1/168지분씩을 피고 E, F, G에게 증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그 다음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W은 2004.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K, L, M, N, O, P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지분씩을 상속하여 2012. 10.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