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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11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 층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D 신축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5. 6. 30.까지 건축 반장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71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