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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6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엔(UN, United Nations) 산하 교육과학문화 등의 국제교류 업무를 주관하는 유네스코(UNESCO)의 한국 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위원회 D 소속으로 E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유네스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행사가 빈번하고 해당 행사는 담당 팀원의 주관 하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품위서 및 정산서에 기하여 마치 정상적인 행사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중구 명동길 36에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D 사무실에서, 2012. 12. 1.부터 부산에 있는 F에서 개최될 예정인 ‘G’에 대한 행사경비 2,200,000원을 결재받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90,000원을 개인적으로 임차한 H K5 차량의 임차료 선납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0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행사 경비 중 합계 23,94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무처 직원 직무 관련 비행 혐의 진상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