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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34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5,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11.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피고 B(2011. 1. 20. 성립)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 사이이며, 피고 F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각 송금 원고는 피고 G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I)로 2011. 9. 10. 10,000,000원, 2011. 9. 19. 70,000,000원, 2011. 10. 27. 30,000,000원을, 피고 E 명의 우체국 계좌(J)로 2011. 10. 6.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위 각 송금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C의 원고 국민은행 카드 사용 원고는 피고 C이 카드 한도가 부족하므로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갚겠다고 부탁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카드(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카드’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빌려 주었고, 피고 C은 위 카드를 2013. 6. 18.경까지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피고 D과 부부 사이인 사람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자칭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의 자력을 믿고서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G, E의 각 계좌로 이 사건 각 송금을 하는 한편, 피고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국민은행 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 및 이 사건 국민은행 카드의 사용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 B이고, 그렇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