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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2 2015고단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 1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조암 쪽에서 발안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6,8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655,0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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