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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077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통약관상 ‘정신ㆍ신경계통의 장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첫 번째 장해의 유형(정신행동장해)으로서, 피공제자의 ‘정신ㆍ신경계통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거나, 또는 ㉡ 두 번째 장해의 유형(신경계통의 장해)으로서,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사지나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첫 번째 장해유형인 피공제자의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시 시행되던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1998. 7. 1.)’의 내용에 따라, ⓐ 수상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 임상심리 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장해가 평가되어야 하며, ⓓ ‘각종 기질성 정신 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된다.

그런데, 원고의 장해는 우측 팔과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있는 것으로서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사지나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1998. 7. 1.)’에서 정한 정신ㆍ신경계통의 장해를 인정받기 위한 보상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