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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22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8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에게 검사가 “A씨(피고인)가 아까 사건 3~4일 쯤 후에 깁스를 하지 않은 D씨를 봤다고 진술을 했는데, 3~4일 후에 보기는 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3~4일 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에 왔다.

석고보드 같은 것으로 깁스를 했는데 너무 긴 것을 대서 의사에게 1cm만 잘라달라고 했는데도 의사가 잘라주지 않아 내가 쇠톱으로 자르러 세종시에 있는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이 2014. 11. 1. E병원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오른 쪽 다리에 반 깁스(Long Leg Splint)를 한 후 알루미늄 목발 1쌍과 깁스용 신발을 지급받았고, 위 일자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11. 7.경 처음 외출을 한 사실(수사보고에 첨부된 D에 대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증거기록 192쪽-195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2014. 11. 1.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이후 다리에 댄 부목 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위 증인신문에서 다리에 댄 부목 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집으로 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깁스를 안하면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을에서 집으로 목발 짚고 걸어서 왔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