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타운 경비실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처녀보살 앞길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