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타운 경비실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처녀보살 앞길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