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792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0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3. 7.부터 2015. 3. 6.까지, 월 임대료 2013. 3. 7.부터 2014. 3. 6.까지는 무상, 2014. 3. 7.부터 2015. 3. 6.까지는 월 4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7.부터 월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4. 3. 7.부터 2014. 4. 30.까지 연체 차임 792,000원, 2014. 5. 1.부터 2014. 12. 15.까지의 부당이득금 1,140만 원, 위약금 528만 원(임대차계약 제11조 제3항), 미납 관리비 1,601,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