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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3가단5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근무기간표’의 원고별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임금협정의 내용 1)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 2010. 7. 1.부터 적용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금 및 근로일수

가. 조합의 임금 및 근로일수는 임금산정표에 의한다.

나. 매월 임금은 익월 10일에 보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한다.

제2조 근로시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시 2일 근무로 간주할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여금

가. 상여금은 년 310%를 년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기간 개월수 지급시기 비고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10월 20일 10월 1일 ~ 12월 31일 〃 익년 1월 20일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0일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0일

나.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지급 직전 월말일을 기점으로 한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휴일근로수당 월 만근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