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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4. 하순 18: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지하철역 철도공사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7.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7. 16. 20:3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동사무소 앞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33그램을 종이와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지갑과 오토바이 뒷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검사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