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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7가단79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