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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8 2019가합50382

합병무효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주식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