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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7674

공유물분할

주문

1. 춘천시 E 임야 23,80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