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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626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11149).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이의의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